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8조의 3 / 정보 요청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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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8조의3, 꼭 알아야 할 정보 제공 대상은?


왜,정부가 사업장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하는지, 그 핵심 기준 7가지를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요구하는 정보는 어떤 것들일까?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8조의3은 고용노동부가 노동 관련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102조의2제1항제3호의 위임에 따른 조문으로, 위법 사업장을 미리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기반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요청 가능한 7가지 정보


시행령에 따라 정부가 수집할 수 있는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소득세법」 제164조, 시행령 제185조에 따른 자료
  2. 보수월액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 사업장 정보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1호
  3. 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 자료
    – 등록자료, 양도·폐업신고, 실적자료, 영업정지 이력 포함
  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보
    – 자격 취득 및 상실 내역
  5. 고용·산재보험 관계 정보
    – 보험 성립 및 소멸 관련 자료
  6. 외국인근로자 보험 가입 정보
    –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 관련
  7. 사업장 고용정보
    – 고용정보시스템 상 피보험자 수, 고용형태 등

이 정보는 근로감독, 임금체불 예방, 보험 미가입 점검 등에 활용됩니다.




왜 중요할까? 실질적인 변화 포인트


  • 체불 사업장 추적이 쉬워집니다.
  • 보험료 체납 여부가 실시간 파악됩니다.
  • 건설업 불공정 사례 대응이 강화됩니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 투명성이 확보됩니다.

이제 단순 행정자료를 넘어, 정책 집행의 근거자료로써 기능하게 됩니다.


시행 시기와 앞으로의 방향은?


📌 시행일: 2025년 2월 23일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상습 위반 사전 감지 체계를 구축하며, 노동시장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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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사업장으로 낙인찍히면 벌어질 5가지 불이익을 다음 포스트에서 공개합니다. 실제로 어떤 제재가 연결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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