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문구 수정 가이드 | 불법 위험 없는 근로계약서 문구 예시
포괄임금제 단속이 강화되면서
“우리 회사 계약서 문구… 혹시 불법 아니야?”
하고 걱정하는 팀장·사장님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적발되는 이유가 바로
근로계약서 문구 자체가 불명확하거나 위법하게 설계된 경우예요.
그래서 형 같은 실무자가 바로 쓸 수 있도록
**불법 위험 문구 → 안전 문구로 바꾼 2025년 기준 템플릿**을 딱 정리해왔어.
1️⃣ 포괄임금 문구가 ‘불법’이 되는 기준
다음 조건 중 1개라도 충족하면 불법 포괄임금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 ❌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다” 같은 포괄적 표현
- ❌ 고정OT 시간·산식 미표기
- ❌ 실제 연장근로 시간과 정산이 따로 없을 때
- ❌ 야간·휴일근로까지 포함했다고 적어둔 경우
⚠️ 특히 “포괄하여 지급한다”라는 문구는 최근 판례에서 거의 무조건 위법 판정이 나오는 대표적인 문구다.
2️⃣ 가장 많이 쓰는 ‘위험 문구’ 정리
| 위험 문구 | 문제점 |
|---|---|
| “본 급여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다.” | 근로시간 기준·산식 부재 → 즉시 위법 |
| “정상 근무 외 수당은 기본급에 포함한다.” | 고정OT 구성요소 없음 → 근로기준법 위반 |
| “월 OO만원의 고정수당에는 모든 수당이 포함된다.” | 근로시간과 무관한 금액 → 포괄임금제로 분류 |
⚠️ '모든 수당 포함' 같은 표현은 100% 불법 구조로 지적된다.
3️⃣ 2025년 기준 ‘안전 문구 템플릿’ (바로 사용 가능)
형이 실무에서 바로 붙여 넣을 수 있는 문구야.
⭕ 고정OT 합법 구조 문구
본 계약은 고정OT 제도를 적용한다. 고정OT는 월 ○시간의 연장근로를 기준으로 하며, 통상임금 × 1.5 × ○시간으로 산정한다. 실제 연장근로 시간이 기준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별도 지급한다. 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할 경우 법정 기준에 따라 추가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 포괄임금제 ‘합법 요건 충족’ 문구
본 계약에서 정한 고정수당은 근로시간 산정 및 계산식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며, 근로시간 변동에 따라 별도의 정산이 가능하다. 근로시간 기록은 전자적으로 관리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는 모두 개별 산정 후 지급한다.
4️⃣ 계약서 문구 점검 체크리스트 (10단계)
| 점검 항목 | 예/아니오 |
|---|---|
| ① 고정OT 시간(예: 월 20시간)이 명확히 적혀 있다 | |
| ② 고정OT 산식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 | |
| ③ 연장근로 초과분을 별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 |
| ④ 야간·휴일근로 계산 방식이 구분되어 있다 | |
| ⑤ 근로시간 기록 방식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 | |
| ⑥ 실제 근로시간 변동 시 정산 원칙이 적혀 있다 | |
| ⑦ 고정수당과 기본급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 |
| ⑧ 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 기준을 사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
| ⑨ 고정OT 금액이 시간 × 산식과 일치한다 | |
| ⑩ 포괄적 표현(“포함한다”)이 제거되어 있다 |
💡 7개 미만 체크 → 문구 수정 필수
💬 FAQ — 포괄임금 문구 관련 실무 질문
Q1. “포괄하여 지급한다” 문구만 삭제하면 괜찮아지나요?
아니요. 고정OT 시간과 산식이 명확히 있어야 합법 구조가 됩니다.
Q2. 통상임금 기준이 아니면 불법인가요?
대부분의 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Q3. 고정OT를 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설정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연장근로는 반드시 월 단위 또는 실제 시간 단위로 정산해야 합니다.
요약
- 포괄임금제의 핵심은 ‘근로시간·산식·정산’ 3박자
- “포함한다”라는 포괄 표현은 최근 판례에서 거의 모두 위법
- 고정OT를 쓰려면 반드시 시간·산식 명시해야 안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