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 평균임금 자동 계산 공식·예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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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 평균임금 자동 계산 공식·예시 총정리

“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급여·인사 담당자뿐 아니라 실제 근로자들도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되는데, 평균임금 산정 과정에서 실수가 많아 체불 민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형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퇴직금 계산 공식 + 평균임금 계산 예시 + 자동 계산기 링크**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

1️⃣ 퇴직금 계산 공식은 딱 1개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 평균임금 = 최근 3개월간 총임금 ÷ 총일수
  • ✔ 연장·야간수당 등 실제 지급된 임금 포함
  • ✔ 미지급 수당(예: 고정OT 미정산)은 추후 정산 필요

⚠️ 주의: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 기준이다. 많은 회사들이 이 부분을 혼동해 실수한다.

2️⃣ 평균임금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동안 임금이 다음과 같다고 해보자:

구분금액(원)
기본급2,200,000
고정수당200,000
연장·야간수당150,000
상여(정기)200,000

최근 3개월 총합 = 2,750,000 × 3 = 8,250,000원

평균임금 = 총임금 8,250,000 ÷ 90일 = 91,666원
퇴직금 = 91,666 × 30일 × (365÷365) = 2,749,980원

💡 즉, 1년 근무 기준 약 275만 원 정도가 표준이다.

3️⃣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정부 공식)

형 블로그 시리즈와 연동되는 통상임금 계산기 / 고정OT 체크리스트 / 근로시간 기록점검도 함께 보면 전체 임금 구조가 한눈에 잡혀.

💬 FAQ — 퇴직금 계산 실무 질문

Q1.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면 안 되나요?

퇴직금은 반드시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수당 등 다른 용도예요.

Q2. 고정OT나 포괄임금제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네. 실제 지급된 연장·야간·휴일수당은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Q3. 상여금은 포함되나요?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Q4. 최근 3개월에 휴직·무급이 있었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상 근로일수 비율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요약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총임금 ÷ 총일수
  • 고정OT·야간수당·상여 등 실제 지급 임금 포함
  • 정부 계산기 활용이 가장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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